gb 2761-2011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 중 진균독소 한도가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제정에는 모두 전문적인 절차가 있어 국가 규정에 부합한다.

제 27 조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하고 발표하고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에서 국가표준번호를 제공한다.

식품 중 농약 잔류, 수약 잔류 제한 규정 및 검사 방법 및 규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도살축, 새의 검사 절차는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8 조 식품안전국가기준 제정은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의거해 식용 농산물 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관련 국제기준과 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을 사회에 발표해 식품생산경영자, 소비자, 관련 부문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조직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 등 방면의 전문가와 국무원 관련 부서,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대표로 구성돼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과 실용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