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존속 기간 동안 남편은 직접 차입금에 서명했고 아내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이혼했고, 나는 그의 아내를 고소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질문자는 채권자로서 여성을 피고로 등재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이 채무는 쌍방의 결혼 존속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결혼법' 제 41 조 규정에 따르면 이혼할 때 원래 부부가 함께 생활했던 채무는 함께 갚아야 한다.
한편, 질문자가 기소한 후 법원은 그 빚을 * * *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돈의 용도와 여자가 연애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최고 인민 법원에 따르면 "적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