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형사소송법 시행시간
형사소송법은 198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1 차 개정안은 1997 년 10 월 1 일에 시행되고, 2 차 개정안은 2013 년 1 월 1 일에 시행된다.
관련 자료:
(1979 년 7 월 1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1996 년 3 월 17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개정 결정' 에 따른 첫 번째 수정은 2012 년 3 월 14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 중화 수정 정보
첫째, 중국의 형사 소송법 개발의 기본 과정:
지난 40 년 동안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제도는 국가 경제사회와 민주법치건설과 동시에 발전하여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979 년에 제정되었고, 전국인민대는 1996 년과 2012 년 형사소송법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인 개정을 두 차례 하였고, 2018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앙중대 의사결정에 따라 배치하고 형사소송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기타 법률과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에도 형사소송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2014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세 가지 법적 해석을 제정했다.
둘째, 형사소송법의 개념 취지: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형사소송활동의 법률 규범을 조정하는 총칭이다. 조정 대상은 공검 법기관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범죄를 폭로, 확인, 징벌하는 활동이다. 그 내용은 주로 형사소송의 임무, 기본 원칙과 제도, 공검 법기관의 형사소송에서의 직권과 상호 관계,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권리, 의무, 형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등을 포함한다.
기본 원칙: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확립한 기본 법률규범으로 형사소송의 객관적인 규칙과 기본 요구 사항을 반영하며 형사소송의 목적과 임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형사소송처벌범죄를 실현하고 인권가치 목표를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1)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은 전문기관이 법에 따라 행사한다.
(2)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c)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원칙
(4) 범죄 용의자와 피고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인민법원 판결 없이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6) 법정상황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형사소송법이 제정에서 현재까지 총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부강한 나라의 법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3 조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구금, 집행 체포, 예심,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 비준 체포, 검찰이 사건의 수사를 직접 접수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책임진다. 재판은 인민법원이 책임진다.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받아들여야 하며,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고 그 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판하고,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것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권, 공소 사건은 사건 이송심사일로부터 행사된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