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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량

공제액은 보험인이 보험조건에 따라 배상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이다.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습니다.

1. 절대 공제 금액. 절대 공제액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후 보험인재가 배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규정된 절대 공제액은 200 위안이고, 200 원 미만의 손실은 보험인이 배상하지 않는다. 손실이 200 위안을 초과하는 사람은 보험인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제액은 매번 손실에 적용된다.

2. 총 공제 금액. 이것은 보험 기간 동안 보험 책임 범위 내의 손실을 모두 더한 것이다. 만약 이 모든 손실이 총공제액보다 낮다면, 보험회사는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총손실이 총공제액을 초과하면 보험은 초과된 모든 손실을 배상할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달력 연도의 총 공제액은 해당 달력 연도 내의 모든 규정 준수 의료비를 누적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누적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지급한다.

3. 상대 공제 금액. 이것은 해운보험에서 흔히 쓰이는 일종의 공제액이다. 공제 금액은 두 퍼센트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손실이 규정된 비율이나 금액보다 낮은 경우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규정된 비율이나 금액보다 높을 경우 보험인은 전체 손실을 배상할 것이다. 해상운송보험에서 상대 공제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화주가 악천후, 선박 연속 항행, 화물의 잦은 이동으로 최소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재산이 운송회사에 의해 소유되기 때문에 손실을 과장하는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4. 공제액이 사라졌습니다. 손실의 공제액에 따라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이 감소한다. 이것은 사실 작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 위안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고, 500 원이 넘는 배상 금액이 있다고 가정하면, 보험인은 L 1 1% 의 비율에 따라 R 을 배상한다. 손실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공제액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 용어의 해석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된다. 각 보험회사의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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