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법규
법률 해결: 법률 규정에 따라 택배업체는 약속한 주소, 수신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보내달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연락처를 발표하고 비즈니스 컨설팅, 속달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2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발송해야 한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전 과정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연락처를 발표하고, 사용자와의 원활한 연락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업무 상담, 택배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