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동물 전염병 비상 조례 전체 텍스트
첫 번째
주요 동물 전염병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박멸하기 위해 양식업 생산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주요 동물 전염병은 높은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기타 발병률 또는 사망률, 양식 산업의 생산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해를 끼치며 공중 보건 및 생명 안전에 해를 끼칠 수있는 갑작스럽고 빠르게 확산되는 동물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요한 동물 전염병 포함.
문장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작업은 지도력 강화, 긴밀한 협력, 과학적법예방, 전염병 예방·통제 위한 사회 전반적 노력, 과감한 처분의 원칙에 힘입어 제때에 발견, 신속한 대응, 엄격한 처분, 손실 감소를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작업은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정부 통일 지도력을 실시하고 분업을 책임지고 점차 책임체계를 수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중대 동물병 모니터링, 조사, 통제, 소멸 등 응급작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 수의주관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육생 야생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강화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대한 동물 전염병 긴급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제때에 해외 중대 동물 전염병 정보를 수집하여 출입국 동물과 그 제품에 대한 검사 검역을 강화하여 동물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수의행정관리부는 제때에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 중대한 국내 동물 전염병을 통보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주요 동물병 감시, 예방 및 응급 기술에 대한 과학 연구,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주고 공헌한 인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이행하거나 규정에 따라 중대한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비상 사태 대비
제 9 조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는 국가 중대 동물병 응급계획을 제정해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물병 및 유행 특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실시 방안을 마련해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동물명언)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1 급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역병과 그 유행 특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계획과 그 실시 방안은 전염병 발전과 실시 상황에 따라 제때에 개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주요 동물 전염병 비상 계획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비상 사령부의 의무, 회원 단위의 구성 및 분업;
(b) 주요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 정보 수집, 보고 및 통보;
(3) 동물 전염병의 확인, 중대 동물 전염병의 등급 및 그에 상응하는 응급처리 작업 방안;
(4) 주요 동물의 초점에 대한 추적 및 역학 조사 분석;
(5) 주요 동물 전염병을 예방, 통제 및 진압하는 데 필요한 자금, 물자 및 기술의 출처
(6)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 시설과 전문팀 건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응급처리에 필요한 백신, 의약품, 시설 설비, 보호용품 등 물자의 비축을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방제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동물방역 인프라와 향진 동물 방역기구 건설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대동물 전염병 응급요구에 따라 중대동물 전염병 응급지휘부의 지휘 아래 응급예비대를 구성하여 전염병을 통제하고 진압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응급 예비팀은 현지 수의사 행정관, 동물 방역자, 관련 전문가, 집업 수의사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 참여할 수 있다. 공안기관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그들이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비상 비축팀은 정기적으로 기술 훈련과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수의사 주관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지식과 코프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전 사회가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모니터링, 보고 및 발표
제 15 조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동물 제품을 사육하고 경영하고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협력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동물 격리, 전염병 모니터링, 전염병 연구 및 진료, 검사 검역, 동물 사육, 도살, 가공, 운송, 경영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동물의 질병이나 집단 사망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현 (시)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현 (시) 동물방역감독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초보적으로 중대한 동물 전염병으로 여겨지는 것은 2 시간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동물방역감독기관에 상황을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현지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수의학 행정 부서는 마땅히 동급 위생 행정 관리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주관부와 국무원 수의주관부서가 소속된 동물방역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주관부에서 보고서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본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수의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수의주관부는 4 시간 이내에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주요 동물 전염병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전염병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2) 전염병 또는 의심되는 전염병의 종류와 수, 같은 그룹의 동물 수, 면역력, 사망자 수, 임상 증상, 병리 변화 및 진단
(3) 유행병학 및 병변 추적;
(4) 취해진 통제 조치;
(5) 전염병 보고의 단위, 책임자, 보고자 및 연락처.
제 19 조
주요 동물 전염병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사 주관부에서 인정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수의학 행정부가 결정한다.
제 20 조
중대 동물 전염병은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에서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정확하게 발표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주요 동물 전염병은 동물 방역 감독 기관에서 수집한다.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병재료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
중대한 동물병병원분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병원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제 22 조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국무원과 군 관련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중대한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처리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23 조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건 주관부는 전염병 발생 지역 내 취약계층 감시를 실시하고 적절한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 주관부와 수의사 주관부는 제때에 서로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24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늦추고,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신문을 늦추고, 다른 사람의 보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중대 동물 전염병 보고 기간 동안 관련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즉시 임시 격리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봉쇄 결정을 내리고 포격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제 4 장 응급 처치
제 26 조
중대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후 국무원과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지휘부를 설립하여 중대동물 전염병 응급작업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지휘한다.
제 27 조
주요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즉시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 지역을 정하고 전염병원을 조사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응급지휘시스템, 응급계획,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인민정부는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받는 지역의 범위는 각기 다른 동물병과 그 유행의 특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에 대해 등급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인민정부는 응급예안에 의해 결정된 전염병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9 회
제 3 조 전염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a) 감염된 동물과 취약 동물과 그 제품을 포살하고 파괴한다.
(b) 죽은 동물, 동물 배설물, 오염된 사료, 매트, 하수를 무해하게 처리한다.
(3) 오염된 물품, 용구, 동물 동그라미, 장소를 엄격하게 소독한다.
제 30 조
전염병 발생 지역 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전염병 발생 지역 주변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출입 교통 교차로에 임시 동물 검역 소독소를 설치해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소독한다.
(b) 전염병 및 의심 전염병 동물 및 그 동군들을 포살, 파괴, 전염병 및 의심 전염병 동물 제품 파괴, 포로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감염 가능한 동물을 방양하고, 서비스 동물의 전염병 발생 지역 작업을 제한한다.
(3) 취약 동물을 감시하고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긴급 면역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취약 동물을 포살한다.
(4) 동물, 동물 제품 거래 시장을 폐쇄하고, 동물의 전염병 발생 지역 출입을 금지하고, 동물 제품의 전염병 발생 지역 운송을 금지한다.
(5) 동물 동그라미, 동물 배설물, 매트, 하수 등 오염될 수 있는 물품과 장소를 소독하거나 무해하게 처리한다.
제 31 조
위협받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a) 취약 동물 모니터링;
(b) 필요에 따라 취약 동물에게 긴급 면역을 실시한다.
제 32 조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치에서 임시 동물 검역소독소를 설치하고 격리, 포살, 파괴, 소독, 비상면역 등의 통제와 소멸 조치를 취하고, 중대동물 전염병 응급지휘부에 의해 결정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불복종을 거부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협조한다.
제 33 조
국가는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 지역에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무료 긴급 면역을 실시한다. 포격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에게 입증된 손실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다. 응급면역접종과 보상비용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 부담한다.
제 34 조
응급지휘부는 응급처리의 필요에 따라 인원, 물자,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설비를 긴급 동원할 권리가 있다.
사용 단위와 개인의 물자,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징수하는 것은 관련 인민정부가 제때에 돌려주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5 조
주요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지역 처리 방안을 제때 제시해 전염병 모니터링, 역학 조사, 중점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감염, 감염 의심 동물, 동물 및 기타 취약 동물을 포획하고 파괴하는 기술 지침을 제공하고, 검사 검역, 소독, 무해화 처리, 긴급 면역을 조직해야 한다.
제 36 조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에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 직책 범위 내에서 중대 동물 전염병에 필요한 물자의 긴급 수송, 비상자금 배정, 전염병 발생 지역 군중 구조, 인간 전염병 예방·통제, 육류 및 식품 공급, 동물 및 제품 시장 감독, 출입국 검사 검역, 사회질서 유지 등을 잘 해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주둔지 인민정부를 지지하고 협조하여 중대한 동물 전염병 응급처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7 조
주요 동물 전염병의 응급 처치에서, 향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힘을 조직하여 촌민, 주민에게 동물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전염병 정보 수집, 보고, 각종 응급조치 시행에 협조해야 한다.
제 38 조
주요 동물 전염병의 발생지인 인민정부와 인접 지역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의 통제와 소멸을 위해 전력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 39 회
제 2 조 관련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필요한 위생 보호와 기술지도 등을 취해야 한다.
제 40 조
전염병 발생 지역 내 마지막 전염병 동물과 그 군축들이 처리되었고, 한 명 이상의 잠복기 감시가 새로운 병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소독한 후, 원래 봉쇄령을 발표한 인민정부가 봉쇄 해제를 선언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취소를 발표했다. 전염병 발생 지역 내에 설립된 임시 동물 검역소독소는 원래의 비준 기관에 의해 철회되었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확인,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포살 및 보상, 소독, 무해화 처리, 역원 추적, 전염병 모니터링, 응급물자 비축 등 비상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2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사 행정관리부와 그 소속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동급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즉각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크게 기록하고, 강등하고, 해고될 때까지 해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전염병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신문을 늦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신문을 늦추고, 다른 사람이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b) 주요 동물 전염병 보고 기간 동안 임시 격리 통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동물 전염병이 확산되었다.
(3)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 지역을 제때에 정하지 못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긴급 처리 건의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 지역에 대해 예방, 통제, 소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본급 인민정부에 응급지휘시스템, 응급예안,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건의하지 않았다.
(5) 동물 포살, 파괴에 대한 기술적 지침이나 지도가 부족하거나 검사 검역, 소독, 무해화 처리 및 긴급 면역이 조직되지 않은 경우
(6)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물병 전파, 유행, 양식업 생산 안전과 공중 보건, 생명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제 43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응급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지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에 대한 전염병 조사를 협조, 방해, 거부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즉각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크게 기록하고, 강등하고, 해고될 때까지 해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중대한 동물 전염병 보고를 방해하고, 응급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지역에 대해 예방, 통제, 소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전염병 조사를 거부하거나, 상급인민정부가 즉각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정부의 주요 지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기록, 강등, 해임까지 해임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거나 긴급 비축 물자를 횡령하는 것은'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중대한 동물의 전염병을 감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동물군이 병들거나 사망할 때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동물방역감독기관이 경고하고,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동물병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주요 동물병 병원체 분리가 국가 관련 생물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동물방역감독기관이 경고하며,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8 조
주요 동물의 전염병 발생 기간 동안 바가지 가격, 소비자 사기, 루머 전파, 사회질서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가격 주관부,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9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