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뛰어다니며 사람을 부딪히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적 주관성:
업무상해라면 회사는 배상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급행열차 사고가 어떻게 제 14 조 직원에게 배상되는지, (1) 근무시간, 근무지 내, 업무사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