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적용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 년 8 일 2020 년 9 번 문건 면제 부가가치세 어떻게 송장 발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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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지원하는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세금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세총국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20 년 제 4 호) 제 3 조 납세자가 8 호 공고 및 9 호 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한 경우, 해당 주홍 글씨 송장을 발행하거나 원송장을 폐기하고,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 /p>
납세자는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했으며, 본 공고에 따라 해당 주홍 글씨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먼저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홍 글씨 송장은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시행 만료 후 1 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