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택배사를 기소하려면 고소비가 필요합니까?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국무원의' 소송비 납부방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미리 지불하고, 사건 심리가 끝나고, 판결이 발효되면 패소 측이 부담한다.
제 20 조 사건 수납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