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택배손해배상기준 2022

법적 주관성:

신통택배의 배상기준: 미보증으로 배달된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실제 손실가치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65438 원+0,000 원/표를 초과하지 않고 운임을 환불합니다. 1. 비포장 문제로 인한 손상이나 피해는 반송운임을 제외한 매매 쌍방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배상되지만 최대 인민폐 300 원/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발송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운송비를 환불하고 인민폐/10 원/표를 배상합니다. 3. 고객이 자신의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권장하고, 조건부로 업무원의 전화나 집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신통회사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경우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쟁이 신통회사 업무원이 일으키면 본사는 성질의 심각성에 따라 배상 10 원에서 200 원까지 사과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한다. (1)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