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 재정청 대우
법률 분석:
푸젠성 산업재해보험율은 산업재해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아 푸젠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 푸젠성 재정청이 2016 년 11 월 1 일 공동으로' 푸젠성 산업재해보험 정기대우조정방법' 을 내놓았다. 근무 시간을 그해 7 월 1 일로 조정하다. 정기대우조정의 대상은 조정지역인 전년도 12 월 31 일 이전에 정기대우를 받은 산업재해직원이나 부양가족으로, 조정당년 1 월 1 일부터 신규 대우가 시행된다. 1 ~ 4 급 산업재해 근로자 장애수당과 부양친족 보조금의 조정으로, 전년도 도시 단위의 근무자 월평균 임금 인상액의 일정 비율 (구체적인 비율은 조정 지역과 현지 실태에 의해 결정됨) 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조정 증가액을 계산한다. 1 ~ 4 급 장애근로자 장애수당의 조정 증가액, 결정된 조정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에 규정된 등급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특히 1 급 장애수당의 조정 증가액은 조정 기준의 90, 2 급 장애는 조정 기준의 85, 3 급 장애는 조정 기준의 80, 4 급 장애는 조정 기준의 75 입니다. 부양친족 보조금의 조정 증가액은 조정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규정된 상황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한 것으로, 특히 배우자는 조정 기수의 40, 다른 친척은 조정 기수의 30, 고과부 노인이나 고아는 위에서 언급한 기초 위에 조정 기수의 10 을 증가시킨다. 조정 된 장애 수당의 실제 금액은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으며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생활간호비 조정 방법, 전년도 도시 단위 근무자 월평균 임금 인상액을 조정 기준으로'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에 규정된 다른 등급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해 조정증가액을 확정한다. 법적 근거:
안후이 () 성 정책성 농업보험보험료 보조금 관리 잠행방법' 제 3 조 정책적 농업보험료보조금은 중앙, 성, 시, 현 재정부문별 보험종, 비례에 따라 부담한다. 재배업 보험료: 중앙재정보조금 35, 성재정보조금 25, 시현재정보조금 20, 보험 가입자가 20 을 부담한다. 모돈보험보험료: 중앙재정보조금 50, 성재정보조금 21, 시현재정보조금 9, 보험가입자가 20 을 부담한다. 젖소보험료: 중앙재정보조금 30, 성재정보조금 21, 시현재정보조금 9, 보험가입자가 40 을 부담한다. 시와 현 재정의 분담 비율은 각지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시 현 재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비율을 적당히 올릴 수 있고, 선두 기업을 동원해 농가를 위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보험 농가는 응당 부담해야 할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성 농간그룹이 보험에 가입한 정책적 농업보험은 지방재정이 제공하는 보험료 보조금으로 현행예산관리체제에 따라 성급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