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국으로 약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일반 처방약의 경우 우리나라' 의약품 수입관리법' 제 39 조는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소량의 자가용 약품은 본인 사용, 합리적인 수량 제한, 세관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처방약이 중국에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규제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약물이라도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세관은 한약재의 출입국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우선, 여행객은 한약재, 중성약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홍콩과 마카오로 가서 인민폐 150 원으로 제한하고 출국은 인민폐 300 위안으로 제한한다. 둘째, 개인적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한약재, 중성약, 총 가치는 인민폐 100 원으로 제한되며, 해외로 보내는 것은 인민폐 200 위안으로 제한됩니다.
확장 데이터
출입국에는 마약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관련 국가의 관리 규정을 미리 이해하고, 대사관을 미리 상담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세관 출입국 증명서처에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가져오지 말고, 마약을 되팔지 마라. 스스로 치료해야 한다면,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향은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여행객이 소지하고 우편으로 입국한 약용 영양의 양각 한도는 50 그램으로, 여행객이 직접 양식을 작성한 후 면세로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도를 넘어 국가 멸종 위기종 수출입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 규칙' 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석방한다.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한 영양뿔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수출입 관리국에서 발급한 수출 허가서에 의거하여 석방한다.
참고 자료:
인민일보 해외판-마약을 휴대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