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에서 최소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회의실은 몇 평방미터가 되어야 할까요?
'사무실건축설계기준' JGJ67-2006, '4.3.2.2 중소회의실은 분산배치 가능, 소규모회의실' 4.3.2조 2항과 3항의 요건을 따를 수 있다. 회의실 사용 가능 면적은 약 30㎡이어야 하며, 중소 회의실의 1인당 사용 가능 면적은 약 60㎡이어야 합니다.
4.3.2.3 대형 회의실의 면적은 회의 테이블이 있는 경우 1.8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회의 테이블이 없는 경우 0.8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자 수와 테이블 및 의자 배치에 따라 결정되며, 평면 비율은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음향증폭, 상영, 멀티미디어, 투사, 조명조절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음, 흡음 및 외부 창문 차양 조치는 회의장의 층수, 면적 및 안전 출구 설정이 현행 국가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사용 가능한 면적은 2m2입니다. 요구 사항이 더 높을 경우 1인당 사용 가능한 면적은 2.5m2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