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공안청이 경보 기록을 얻는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처리 절차 규정》에 의거하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28 조는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인출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양수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거절당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전출한 증거는 물증이 있다. 서면 증거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증인의 증언; 위법 용의자의 진술과 변론; 의견을 감정하다. 검사, 검사, 감정 기록, 현장 필기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