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로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취업 비자의 유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취업 비자는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여행 서류에 승인, 도장 또는 라벨이 부착된 비자입니다. 스탬프나 라벨에는 소지자가 입국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설명 문구가 있습니다. 중국 사유, 체류 기간 또는 자국 영토를 통한 다른 국가 여행 허가. 소지자가 매번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즉 입국일로부터 소지자가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일수를 의미합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소지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역 공안국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준비: 지원자는 여권, 신청서, 회사 취업 증명서, 근로 계약서를 포함한 완전한 지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및 기타 관련 서류
2. 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대사관, 영사관, 출입국 관리국 등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료: 신청 기관 신청자의 개인정보, 비자 조건 충족 여부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4. 일부 국가에서는 신청자에게 인터뷰 실시를 요구합니다. 신청자의 정보 및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
5. 비자 발급: 신청서가 승인되면 비자 대행사는 신청자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요컨대, 취업 비자 신청 절차와 체류 기간은 국가와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자는 현지 정책과 규정을 잘 이해하고 관련 절차와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비자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시행세칙' 제21조
중국 공민이 처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 및 기타 출입국 서류가 곧 만료되거나, 비자 페이지가 모두 사용되어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없거나,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 여권과 서류를 동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원본 여권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새 여권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나 출입국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중국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신문에 진술하거나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여권, 출입국 서류의 갱신 및 재발급은 중국 외교대표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타 해외 기관에서 처리하며, 성, 자치구 및 공안국에서 처리합니다. 중앙정부 직할시 및 그 직할시 공안기관의 출입국관리부서가 처리한다.